현재 살고있는 원룸아파트가 경매되어 낙찰자가 5월 말경에 잔금납부를 했다.
6/21 새 집주인으로부터 전화-재계약할지 이사할지 알려달라함
남편은 대출받아서 좀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자고 함.
지금 원룸아파트는 고장난 곳도 많고 8평도 안됨
다방, kb부동산시세, 네이버부동산 등을 봄
주택담보대출은 60~70% 가능하다 함
가능한 매수가격은 8,500만원 이하(20평-전용15평)
6/23 집주인에게 일주일간의 여유를 요청함
부동산에서 토요일에 점직어 둔 아파트단지의 두집을 보기로 함
내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를 엑셀양식으로 만듬
###부동산사장과 오후 2시에 3집 구경###
1) 5층-올수리해야함 8,300만
2) 11층-도배,장판다시해야 함 8,500만 전망이 좋음
3) 4층-작년 올수리됨 7,500만 앞에 도로건너에 고층아파트가 있어 전망 안 좋음 라인1호
모든 집이 앞뒤베란다 금간곳 곰팡이흔적 있었음
집주인이 있는 집은 4층뿐이었음
수압확인 변기수압확인 도배 장판확인 샷시확인 씽크대확인 보일러년수확인
나머지 두집은 주인이 없어 이것저것 물어볼수가 없었음
하긴 4층 집주인에게도 많이 물어볼수가 없었음
###결정###
4층 7,450만원으로 선택함-부동산사장에게 100~200만 절충요청-50만원 절충
6/29 가계약금 200만원 송금
7/3 계약서 작성예정 계약금 500만원
###집주인(새 주인)에게 이사통보###
집이 계약되고 이사날짜를 정하고 새 집주인에게 통보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지만 이사가는 날까지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우리 아파트의 통상적인 월세를 6월말 계좌입금하고 7월말도 입금했다.
8월말과 9월 이사날짜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사를 가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든
아님 우리와 계약을 하든 통상적인 월세를 집주인이 손해를 볼수 없으니 말이다.
굳이 새 주인과 부딪히고 싶지 않고
그게 내 양심이고 당연한 일이니까
'내가 사는 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0) | 2021.06.25 |
---|---|
집살때 한푼이라도 깍는법 (0) | 2021.06.24 |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0) | 2021.06.23 |
이사준비 체크할것 (0) | 2021.06.23 |
집값(복비) 깎는 요령 (0) | 2021.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