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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재테크하는 아내,구채희###
무주택자가 1주택 취득시 취득세 1~3%
매도시 양도세 매매가 12억까지 비과세
조정지역에 2주택 보유시
취득세 8%
양도세 기본세율에 20% 중과됨
조정지역에 3주택 보유시
취득세 12%
1>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챙기자
1) A주택 매수 후 1년 초과된 이후 B주택 매수
2) 그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에 A주택 매도-A주택 비과세
3) B주택 1주택이 되므로 매도시 비과세
2채 모두 조정지역일때
A주택을 2년 이내 매도해야 한다
둘 중 한곳이라도 비조정지역이면 3년 안에 매도하면 된다
조정지역 매도시 2년 실거주 필수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바귀었을 경우?
B주택을 매수할 시점 A주택의 규제상황을 보라
2>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자
A주택 매수 후 1년 후에 B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
B분양권 아파트가 준공되면 입주잔금을 치르는데
잔금 날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2~3년 실거주요건충족시)
3>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수하자
실거주는 아니지만 투자목적일때
완전비과세는 아니지만 일반과세로 세금 경감가능
두번째 주택은
조정지역 취득세 8%
비보정지역 취득세 1~3%
첫주택은 모조건 규제지역에서 먼저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2주택은 비규제지역이 유리하다
팔때는 비규제지역 2주택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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